미래부, ‘단통법’ 분리요금제 할인율 12% 산정…3개월 뒤 재조정

 

[아이티데일리] 오는 10월부터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등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통신요금을 12% 할인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분리요금제는 보조금을 받고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사람이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사람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미래부가 산정한 분리요금제 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고,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3개월 후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 이후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고, 24개월로 약정할 경우에 제공된다.

적용 대상 단말기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는 모두 적용된다.

또 해외에서 사용하던 폰도 국내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며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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