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GHz 대역서 LTE 적용 가능…KT 4배 빠른 LTE 상용 가시화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가 KT의 3G용으로 할당된 2.1GHz 주파수 용도전환 신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KT가 4배 빠른 LTE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3일 2001년 할당된 이래 3G 서비스인 WCDMA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2.1GHz대역에 WCDMA의 진화기술인 LTE도 적용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KT는 올해 초 정부에 3G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의 40MHz폭 가운데 20MHz을 LTE용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혹은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아울러 LTE 가입자 전환 가속화로 동 대역에서 여유 대역폭이 발생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검토에 착수했고, 기술방식 부합 여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 결국 주파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술방식 측면에서 2.1GHz대역은 2001년 할당공고 시 ITU의 IMT-2000 표준기술 중 IMT-DS(비동기식) 기술방식으로 규정돼 있는데 ITU가 LTE를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한데다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 변경 없이 LTE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또 경쟁측면에서 2.1GHz대역에서 LTE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 모두 3밴드 주파수집성기술(3CA) 채택이 가능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망 구축 촉진으로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고도화 경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래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유럽이 모든 회원국에게 올해 6월까지 2.1GHz대역에서 LTE서비스 허용을 의무화했고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도 기술진화 촉진과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표준 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미래부는 다만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3G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1GHz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경쟁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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