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전면 허용, 데이터 요율 기존 대비 83% 인하

 

[아이티데일리] 오는 8~9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가 50% 추가 인하되고 중저가 요금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이 제한됐던 mVoIP(무선인터넷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2015년)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비는 지난해 40% 인하에 이어 올해에는 8~9월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되고, 8800~9900원대인 이통3사의 유심(USIM) 가격도 10% 인하할 예정이다.

또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으로 인하(0.25원/0.5KB)해 600만명에 달하는 비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사용자를 위한 요금제 선택권도 확대된다. 오는 10월까지 이통3사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헐적으로 LTE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된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날 계획이다.

아울러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돼있던 mVoIP(무선인터넷전화)을 허용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도 인하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가 음성의 경우 기존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1MB당 11.15에서 9.64원으로 인하해 알뜰폰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또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고,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현재의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까지 총 599개로 확대해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 및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 및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의 단말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유심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게 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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