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관 전략물자관리원장

▲ 김인관 전략물자관리원장

[아이티데일리] 지난 2월 미국의 Intevac사(전자장비 취급)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 외국인 직원에게 내부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ID를 제공하고, 제품 설계도 및 개발기술 등을 볼 수 있게 하다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약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중국 지사에서는 외국인 직원에게 ID 발급을 통해 전략기술에 접근이 가능토록 하였다가 해당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21세기는 첨단기술의 시대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서부터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첨단기술은 우리생활에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기에 사용되는 경우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첨단기술 등이 우려국이나 테러단체 등에 이전될 경우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하에서 1천 4백여개의 통제대상기술을 규정하고 각국에 해당기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통제대상기술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메일, 팩스, 강연 등 무형적 방식에 의한 이전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을 전달하는 것도 일종의 수출로 보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통제대상기술(우리나라는 전략기술이라고 칭함)을 외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기술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외국인에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약 140만 명 중 전문 인력(단기취업, 교수 등)은 약 5만 명 정도이며 이 중 최소 10% 이상은 전략기술 접근가능성이 있는 인력으로 추정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우리기업은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중국 등에 해외공장을 건설하고, 인도네시아나 중동지역에 석유화학 플랜트나 발전소 등을 수출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하거나 외국인 연구자를 초빙하여 연구개발을 국내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플랜트 수주액은 약 4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일부는 이라크, 시리아 등 정세 불안 국가와의 계약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부 대기업 등은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판정이나 허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나 많은 기업이나 관련기관 등은 전략물자는 군수물자라고 생각하고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기술이 대량살상무기나 그 운반수단·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이며 국제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산업기술 유출과 달리 전략기술의 이전은 자사의 이익을 위한 기술전달 내지 공유일지라도 정부의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략기술은 국내기술보호의 목적이 아닌 테러나 전쟁 등을 통한 인명의 살상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국제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수출이나 기술이전을 수행하는 기업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전략기술을 불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법에서도 7년 이하의 징역과 거래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전략기술 관리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선 430여개 대학·연구기관과 2만 7천 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포하였다. 주요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각종 관련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전략기술 이전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율준수거래자 지정제도(CP: Compliance Program)를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전략기술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략기술 무형이전 FAQ’ 사례집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연구과정에서 불법 이전되어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과제평가과정에서 전략기술 여부를 판정하여 사전 공지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각 진행단계를 점검해주는 시스템을 KAIST에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 일부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점진적으로 해외 유수대학 수준의 전략기술 관리체제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전략기술관리 필요성, 관리방법 등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알려주는 한편, 자율준수거래자 지정을 유도하여 기업 스스로 기술을 보호토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조향장치와 엑셀, 브레이크가 있어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8대 무역대국이다. 이제는 무역대국에 걸맞게 국제무역시장에서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국제무역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 등이 안전장치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가 크듯이 우리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국제무역규범 준수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기업이나 기관, 우리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은 국제사회가 국제무역규범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략기술의 이전이나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를 우리의 일이 아닌 남의 일, 우리가 생산하는 기술이나 품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는 우리기업이나 관련기관 등이 기술이전과 무역을 증진하는 안전판이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사는 길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한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제고와 관리는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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