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GU+ 불법 예약가입 진행했다” 주장…증거자료 미래부에 제출

 

[아이티데일리] SK텔레콤(이하 SKT)은 LG유플러스(이하 LGU+)가 영업정지 기간에 예약가입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자행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SKT는 지난 4일 LGU+가 영업정지 기간에 사전 예약가입을 받아왔다고 주장, 언론에 관련 자료를 보낸 바 있다. SKT는 LGU+가 규제기관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심야에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 예약가입을 진행하는 한편, 5일 단독 영업재개를 앞두고 디지털프라자 등 대형유통망을 통해 사전 예약가입에 ‘박차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GU+는 사전 예약가입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SKT가 사전 예약가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는 디지털프라자 측을 통해 사전 예약가입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SKT가 제출한 자료는 조작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LGU+의 주장.

이러한 양측의 ‘신경전’은 10일 SKT가 미래부에 LGU+의 불법행위를 ‘고발’함에 따라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신고 사실과 관련, SKT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사전 예약가입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번에 SKT가 포착한 불법 예약가입 정황은 일부 대리점, 판매점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 조직적으로 진행된 내용이다. SKT는 LGU+ 본사가 대리점에 불법 행위가 적발돼도 좋으니 영업(사전 예약가입)에 주력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LGU+의 행태는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및 관계자들의 노력을 뒤엎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LGU+ 측은 자사가 무고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LGU+ 관계자는 “SKT가 제시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 디지털프라자에 사전 예약가입 진행 여부를 확인했으나 전혀 없었고, SKT가 제시한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도 실존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본사 측면에서 사전 예약가입을 허용한 적이 없다”며 SKT의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신고 사실과 관련해서는 “SKT는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자, 향후 단독 영업에 들어갈 LGU+를 견제할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LGU+를 모함하고 있다. 이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SKT는 지난 4일 LGU+가 사전 예약가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당시 SKT가 제시한 증거. 이에 LGU+는 날짜가 3월에서 4월로 변경된 흔적이 있어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는 SKT의 증거자료를 계기로 이통시장에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 예약가입이 진행된 내용이 없는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사전 예약가입을 진행한 이통사를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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