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열 진정 안돼…시장조사 불가피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불과 한 달 만에 이통사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2월말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시장에서 과열경쟁이 다시 재발했기 때문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번호이동 건수가 지난 3일 7만 6천 건, 23일 14만 건 등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2.4만 건을 크게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때 지급된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 원을 크게 넘어선 70만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 2013년 12월 27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추이(출처: 방통위)

방통위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의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으나 시장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통사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통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제재하는 한편,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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