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 앞두고 개인정보 변경 등 이용자 대처 당부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를 앞두고, 번호 전환 대상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각종 서비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번호 전환 대상자는 011, 016, 017, 019 등 01X 번호를 통해 3G/LTE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이용자를 말한다. 오는 31일까지 해당 번호를 010 번호 전환 처리하지 않으면 2014년 1월 1일 0시 이후 발신 기능이 정지된다.

이에 이통사는 지난 2일부터 010 번호 자동전환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1~2년간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로 기존 번호에 발신된 전화/문자를 새 번호로 자동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별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010 번호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새로운 번호로도 해당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이통사가 이용자 개인이 가입한 개별 서비스가 무엇인지 전부 파악할 수 없고, 알게 되더라도 중요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자 동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

특히 미래부는 전자금융사기 등에 대비해, 본인인증이 필요한 은행·카드·보험 서비스 사이트 개인정보를 전환된 번호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에 등록된 01X 번호가 010 번호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야 연말정산 자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번호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메신저 등 각종 앱, 디지털 음원, 영화, e-북 등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관련 콘텐츠를 백업해 놓거나 해당 사이트에 방문, 번호를 재등록하고 콘텐츠를 재다운로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란 2013년 12월까지 01X 번호 그대로 3G/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본래 3G 이상의 서비스 사용자 및 신규가입자, 번호변경자에게는 010 번호만 부여돼야 하지만, 3G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2011년 1월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를 마련한 것.

이에 이통사는 그간 3G/LTE로 한시적 번호이동을 선택한 01X 번호 이용자로부터 2013년 말 이후 010 번호 전환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다. 당시 01X 번호 이용자들에게는 변경될 010가 미리 부여됐다.

한편, 010 번호 자동전환 비대상 단말(아이폰 3GS, 아이폰4, 옵티머스EX 등) 및 자동전환 기간 동안 해외로밍, 또는 일시정지 계획을 가진 이용자들은 반드시 이통사 대리점,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번호 전환을 처리해야 한다.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에 따른 번호 전환 대상자는 105만 9천명으로 추산된다(11월 30일 기준). 이통사별로는 SKT 76만 9천명, KT 26만 9천명, LG유플러스 8만 2천명이다. 그 중 자동전환 비대상자는 6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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