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6억7600만원, KT.LG유플러스는 각 5억2000만원

[아이티데일리] 이동전화 해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연, 거부하거나 누락시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게 총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서면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게 6억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게 각각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이 5억700만원, KT와 LG유플러스가 3억9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지만 상임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징금 수위가 다소 높아졌다.

앞서 방통위는 15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키로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이 사무국에서 정한 과징금의 수위가 낮다며 최대 과징금인 8억원 수준으로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더 한 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다)을 무시한 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개월동안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방통위가 이 기간동안 해지 상담 내용 194여만건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338건, KT 8313건, LG유플러스 6956건이다. 전체 위반건수 4만3607건 중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는 총 1807건으로 SK텔레콤 626건, KT 596건, LG유플러스 585건이었다. 다만 이통3사는 해지누락으로 부과된 요금은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에 소급해 반환했다.

이용자가 방문한 대리점에서는 해지권한이 없다거나 해지업무는 개통대리점에서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는 832건으로 SK텔레콤 321건, KT 272건, LG유플러스 23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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