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및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책임 물어

[아이티데일리] KT 소액주주들이 이석채 KT 회장 등 전현직 KT CEO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KT노동인권센터,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8일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KT가 민영화한 2002년 이후의 CEO인 이용경 전 KT 사장, 남중수 전 KT 사장 및 최근 사의를 밝힌 이석채 회장 등 3명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KT는 2002년 이후 불법영업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1,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CP(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을 탄압,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지난 9월 30일 같은 내용으로 소제기 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KT가 소제기에 응하지 않자, 상법에 다라 30여일이 지난 지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아울러 원고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KT의 부동산 저가 매각,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제기를 KT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KT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지나친 억지주장”이라 밝힌 바 있으며, CP 퇴출 프로그램은 “본사 차원에서 시행이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저가 매각 논란에 대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비논리적 주장”이라 일축했고,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위성 자체 매각 비용 외에도 기술지원, 관제비용 관련 계약이 있어 실제 매매가격은 알려진 것보다 더 높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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