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준 폴리콤코리아 지사장


▲ 신대준 폴리콤코리아 지사장

[아이티데일리] 지난 1월, 3년 전 코스타리카에서 발생한 6세 한국인 여아의 교통사망사고 재판을 위해 1만 2,000㎞를 거리에 두고 한국과 코스타리카, 두 나라에서 동시에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1992년 8월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래 21년 만에 열린 국내 최초의 영상 재판이었으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노트북 컴퓨터 앞에 앉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생생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모니터를 통해 전해지는 유가족의 증언에 완강히 범행을 부인해오던 피의자도 누그러졌다. 결국 피의자는 코스타리카 검찰에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요청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피의자는 화면을 통해 보이는 유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도 구했다. 코스타리카 검찰은 이에 따라 징역 3년(집행유예 3년)에 합의금 미화 2만 달러 지급을 조건으로 형량을 확정지었다. 3년간 가슴에 품어왔던 딸을 잃은 한이 어느 정도 풀리는 순간이었다.
 
국내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영상 재판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영상협업 솔루션이 포함된 ‘전자법정(Electronic court)’ 시스템을 도입하여 법원, 교정본부, 법률 집행기관, 가석방 기관, 보호관찰소와 같은 사법 서비스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영상협업 솔루션을 통해 시설 간 수감자 이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법원은 효율적인 사법 업무 및 실시간 응답을 통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영상회의 솔루션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지리상 제약으로 인한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들의 불참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으나, 영상 회의 솔루션을 도입한 뒤로 원거리의 소송 당사자들을 위해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시간 절약과 비용 감소가 가능해졌다.

또한 소송 당사자들은 영상협업 솔루션을 통해 소송 절차를 위한 탄원서 제출까지도 가능해졌으며 지리적인 제약을 극복한 영상협업으로 법원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유럽 동남부에 위치한 슬로베니아 공화국 법무부는 보다 효율적이며 간소한 법 집행을 위하여 지방 법원, 사회복지센터, 교정 시설, 경찰서를 연결하는 영상협업 솔루션을 도입했다.

영상협업 솔루션은 지방 법원 및 11개의 사회 복지 센터와 교정 시설에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슬로베니아 법무부는 증인, 법률 전문가, 수감자 등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이 원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도 영상을 통해 간단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용 절감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법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강력 범죄로 인한 재판의 경우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는 증인의 신변 보호도 영상협업 솔루션으로 보강했다.

이런 해외 전자법정 사례들은 영상회의 솔루션이 오직 민간분야에서의 비용 절감과 협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법 집행과 더불어 증인, 피해자 보호와 같은 경우에도 적극 활용됨으로써 전자법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회의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면 전자법정 시스템 활성화와 함게 대국민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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