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상용 SW 활용촉진 제도 개선…분리발주·하도급 제도개선안 마련

[아이티데일리] 내년부터 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가 국가 공공기관은 7억원 이상, 지방자체단체는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상용 SW 활용촉진 및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리발주 대상 SW’와 ‘SW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분리발주 대상 SW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SW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해오던 상용 SW 분리발주를 내년부터 국가 공공기관은 7억원, 지자체는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했다.

또 발주기관은 단가가 공개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분리발주 고시 개정안을 통해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연평균 160개 증가하는 등 상용 SW 직접 구매 활성화로 SW 제값주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기관은 단가가 공개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주기업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단가가 공개된 상용 SW 이외의 상용 SW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수주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전승인 대상에서 빠져있던 상용 SW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 사업자의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어음 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막아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내달 중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