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아이폰 등 제품 품질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


▲ 아이폰 등 애플제품 중 구매 당시부터 표면상 결함이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 등이 불가능했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사진=공정위


[아이티데일리]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한 품질보증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애플은 새 제품임에도 흠집,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환, 환불 등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중 흠집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는 애플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기간 1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AS책임을 규정한 보증서다.

애플은 이를 근거로 제품 구입당시부터 있었던 스크래치, 자국 등 제품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애플의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불공정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하는 중 애플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표면상 결함의 경우 ‘구입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구입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보증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도 시정했다.

애플의 품질보증서는 교환제품의 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으로 제한해왔다. 소형전자제품의 경우 교환받은 날로부터 새로 1년의 품질적용기간이 적용돼야하지만 애플 품질보증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하는 중 애플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표현상 결함의 경우 ‘구입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구입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보증을 해주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또 하자로 인해 교환해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교환한 날로부터 새로 1년간 보증하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시정을 통해 애플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형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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