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하유에 대해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무하유 "코난측 기술과 관련없는 제품이다"

[아이티데일리] 코난테크놀로지와 무하유가 표절 검색시스템 도용문제를 놓고 공방 중이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사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 도용한 혐의로 무하유를 고소하고, 검찰이 무하유를 기소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검찰은 코난테크놀로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무하유 및 무하유 관계자 등을 지난 9월 27일자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무하유 측은 코난테크놀로지 기술과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무하유가 검찰에 기소된 이유는 무하유가 개발한 표절감사시스템에 코난테크놀로지 기술이 무단 사용된 것이 확인 됐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이 무하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무하유의 표절검사시스템 소스코드와 코난테크놀로지의 검색엔진 및 표절검사시스템 소스코드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를 확보했다는 게 코난테크놀로지 측의 설명이다.

코난테크놀로지 측은 “2011년 설립된 무하유는 코난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나가 창립한 회사로 무하유 대표를 맡고 있는 신모씨는 코난테크놀로지에서 검색엔진 및 표절검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 책임자였다"며, "신모씨가 자사 소스코드를 빼돌렸고, 표절 관련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던 김모씨가 이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코난테크놀로지의 주장에 대해 무하유는 “자사 개발자가 코난테크놀로지 개발자였기 때문에 바이러니 파일에 대해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 제품에 대해서는 파일럿 형태로만 제작됐을 뿐 판매된 적이 없는 제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하유 측은 특히 "지난해 6월 19일자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코난테크놀로지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코난테크놀로지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무하유 측은 “코난테크놀로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무하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영업방해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무하유는 "코난테크놀로지와 관련,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은 무하유가 설립(설립 2011년 7월 8일)되기 이전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외주개발 한 2개 프로젝트에 관한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된 시스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 부분 기소 내용에 관하여도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난테크놀로지 측은 “무혐의 받은 부분은 소스코드 무단유출이 아닌 현재 무하유 이사를 맡고 있는 김모씨 등의 겸업금지 위반에 대한 고소”라고 설명했다.

코난 측은 “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김모씨 등의 경우 퇴사하기 이전부터 무하유 등기이사로 등록되는 등 겸업금지 위반 고소 사건 이 후 자사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빼돌려 제작한 ‘비블리오’ 판매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난테크놀로지 측은 무하유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사용금지, 양도금지, 폐기처분 등의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며 무하유가 불법으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제품 사용금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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