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경매 세부내용 공개…경매과열 방지 방안 도입

[아이티데일리] 이동통신 3사의 LTE 주파수 경매 참여 신청이 완료된 가운데 경매를 1번 진행할 때마다 입찰액을 올려야 하는 최소 범위인 기본 입찰증분이 0.75%로 결정됐다. 라운드 수도 50회로 제한한다. 경매 과열로 경매가가 치솟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1%였던 지난 2011년 경매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 블록별 최소입찰액 기준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에서 83라운드까지 진행됐던 2011년 경매 보다 라운드 수(오름입찰 50라운드+밀봉입찰)도 줄이고, 입찰증분까지 낮추는 등 경매과열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다.

또한,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연속패자란 최소입찰액 이상으로 입찰해도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복수밴드플랜 간 경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연속패자를 무한히 허용하게 되면, 승패자의 변동이 없는 라운드가 계속되어 경매진행 지연 및 불성실한 경매참여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미래부는 경매관리반을 설치하여,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ㆍ처리하도록 하였다.

담합에 대하여는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하여 담합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 기타 경매진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ㆍ전파ㆍ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답합 및 경매진행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이번 경매의 복잡성 및 입찰자 편의를 고려하여 입찰자에게 충분한 입찰서 작성시간을 부여하고,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확대했다.

입찰자에게 오름입찰 시 1시간(2011년 경매시는 30분), 밀봉입찰 시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주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매전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입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2011년에는 통신기능을 제외한 휴대폰과 노트북에 한정하였으나, 이번에는 팩스의 사용도 허용하여 본사와 경매장 간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래부는 지난 8.2일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에 마치면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매일시 및 장소는 적격심사 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가 이동통신의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둔만큼 각 사업자들도 페어플레이를 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 주파수 경매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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