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반년새 창조경제 관련 28개 법령 제·개정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창조경제와 관련해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7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7월)', '소프트웨어(SW)혁신 기본계획(8월)',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8월)' 등  64개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차례로 발표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미래부 장관(위원장)과 21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선 올 하반기로 예정된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방안'(산업부)과 '소프트웨어 혁신 기본계획'(미래부), '철도 강소기업 육성전략'(국토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대책'(범부처) 등 64개 후속대책과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와함께 정부는 하반기 창조경제 관련 41개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 '조세특례제한법(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미래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행부)'이 제정됐다.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M&A 활성화 등)', '조세특례제한법(창업안전망 구축, 코넥스시장 도입)' 등 창조경제 생태계 관련 법률도 개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달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발표됐다.주요 대책으로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안행부)',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특허청)',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미래·문체부)' 등이 있었다.

미래부는 하반기부터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시작해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이 무수히 수립됐지만 계획 수립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책 집행, 점검 및 평가,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등 총 44건의 협업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해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차기 회의(8월)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창조경제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지 않아 '계획만 있고 성과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올해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 이날 미래부 발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경제적 지표나 수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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