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개인정보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현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기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4일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새 정부 개인정보보호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 분위기 및 법체계로 인해 2차, 3차의 추가 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현황 및 개인정보남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새 정부의 개인정보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IT 전문가 단체인 세이프거브(SafeGov)의 제프 굴드(Jeff Gould) 전문위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은우 위원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제프 굴드 전문위원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범위,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광고기반의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정보 남용에 따른 리스크'라는 주제로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구글과 같이 타켓 광고를 하는 거대 인터넷 업체들의 무차별적 개인정보수집 형태를 고발하고, 온라인 상의 소비자들의 '정보인권'을 크게 4가지 - ▲광고 업체들이 나를 트래킹하고 있는지 알 권리, ▲그들이 나에 대해 무슨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그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나의 정보에 대한 트래킹과 광고 타깃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 법과 규제를 통해 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의 현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성이 약화되고, 업무 또한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가 각각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포괄하여 하나의 기구로 통합,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감독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과장, 김명주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수석 부회장,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참석해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한순기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요 민간 업체의 계약서Ÿ수집 서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등 정보 주체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Ÿ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과장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주요 식별번호 등의 유출Ÿ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옵트인(OPT-In: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옵트아웃(OPT-Out: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메일 발송이 안되는 방식)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준현 교수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불명확한 범위를 지적하며, 특히 '잊혀질 권리' 혹은 '검색당하지 않을 권리'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지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침해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 입법화를 제시했다.

김명주 수석부회장은 "개인정보 침해 및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 확립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터넷 윤리 확산을 위한 공교육 커리큘럼"이라고 밝히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 전반에 걸친 평가지수를 개발, 평가 및 인증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너무 낮은 수준" 이라며 "차기정부의 개인정보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있어 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고희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빅데이터 이슈 등 최근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지적하며 "IT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 인권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학계와 정부 모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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