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메일 중계 사업자 곧 지정…3개 업체 우선 선정될 듯

내달초 공인전자주소인 샵메일 중계서비스 사업자가 지정될 계획이어서 샵메일 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2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샵메일 중계사업 신청을 한 5개 기업 가운데 코스콤과 한국정보인증은 서류 및 기술 심사를 마무리했다.

또 케이티넷에 대해서는 기술 심사를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이달말이나 내달초 샵메일 중계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개 업체보다 중계 서비스 사업자 신청이 늦은 10월 말께 신청한 더존비즈온은 서류 및 기술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웹케시는 현재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케이티넷 등 3개 업체가 12월 초 정부로부터 샵메일 중계 사업 지정서를 수여받아 본격 서비스에 나설수 있게 된다.

샵메일 서비스는 지식경제부가 9월말 샵메일 제도 발표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내부 시스템과 연동해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을 비롯 전산업군에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을 벌여왔던 샵메일 중계 사업 신청업체들은 우선 자사가 확보한 고객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 고객층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을 세워 사업을 준비해왔다.

코스콤은 주요 고객사인 증권사를,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 고객을 중심으로 각각 영업을 펼칠 계획이며 웹케시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고객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사 샵메일 서비스의 첫 타깃으로 삼아 본격적인 시동을 걸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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