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감독 기능 강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소프트웨어(SW)산업의 청사진이 될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로소 2013년부터 공공정보화시장 판도가 전문SW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법안의 가장 큰 이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공공정보화시장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그룹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규모를 키워온 대기업SI 업체들이 자금력을 무기로 공공정보화시장에 참여,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불러온 SW산업 생태계의 왜곡을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한 것이다. 즉,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형 SI업체들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법안"이며 공공시장에서 자신들을 제외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보아도 바람직 결정이라 할 만하다.

이제 초점은 대기업SI가 빠진 공공정보화시장에서의 올바른 경쟁환경 조성 여부이다. 중견SI업체들을 비롯한 나머지 소프트웨어업체들의 몫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자가 없는 숲 여우가 왕'이라는 말처럼 한편으로 보면 중견SI 업체들 또한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없지는 않다.

시장 감독·감시 기능 강화해야

결국 SW 생태계가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시장 감독·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시장 왜곡을 불러온 대기업SI 업체들을 공공정보화시장에서 제외시킨 것처럼 앞으로 정보화시장을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 환경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 함께 정부는 공공 IT 서비스 부분의 경우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전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패키지SW·임베디드SW에 대해서는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하여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효성에서는 의문이다.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청사진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장 감독·감시 기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기업은 물론 특정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시장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제도적 장치 없이 개정 법안이 시행된다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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