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e뱅킹 프로젝트 담합 의혹 제기

금융솔루션 전문업체인 웹케시가 '산업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뱅킹 재구축' 프로젝트와 관련, 한국HP 대표이사 등 관련 담당자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남부지검에 정식 고소했다.

웹케시 석창규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소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입장을 표명했다.

웹캐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홈페이지 및 인터넷 뱅킹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 여기에는 삼성SDS와 웹캐시와 컨소시엄을 이룬 한국HP가 참여했다고 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2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를 선정했다. 한국HP는 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웹캐시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국HP가 제시한 제안금액이다. 즉 한국HP와 웹캐시는 당초 프로젝트 제안가격을 산업은행이 RFP에 제시한 예산인 248억 원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억 원 미만으로 제안할 것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HP는 산업은행이 제안서에 명기한 248억 원보다 훨씬 높은 300억 원 제안해 떨어졌고, 당초 상호 합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HP가 산업은행에 제안한 하드웨어 서버의 스펙이 RFP의 요구조건에 맞지 않는 낮은 사양의 제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석 대표는 "20일 사업자 선정 발표 전날인 19일 설명회에서 한국HP가 요구조건보다 낮은 하드웨어 스펙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산업은행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석 대표는 또 "한국HP는 경쟁사인 삼성SDS에 하드웨어 서버를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SDS에게는 요구 스펙 기준에 부합하는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한국HP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요구스펙 미달의 하드웨어를 제안했다는 것은 담합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한편 한국HP측은 "현재 웹케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단일 사업자가 제안하게 돼 있어 웹캐시와는 컨소시엄이 아니라 단순 하청업체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조정을 웹캐시와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석창규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가 단순 하청업체라면 한국HP가 왜 웹캐시와 함께 RFP를 작성했느냐"며, "한국HP는 웹에이전시와 하드웨어 서버 납품을, 웹캐시는 실제 구축을 진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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