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대기업 참여 하한제 전면시행, 중소기업 지원 강화

총 1,0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내년도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월 1일부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지경부 고시 예정)가 전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매출 8천억 미만의 대기업은 40억 이하, 매출 8천억 이상의 대기업은 80억 이하의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는 자연스레 늘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공공 사업에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참여 확대로 예상되는 우려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사업 품질은 유지하되, 리스크는 최소화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사업범위 불명확·과업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에 상세한 제안요청서(RFP)를 제공하도록 했고 ▲사업관리의 부담을 덜고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IT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PMO)를 선임하여 활용하도록 했으며 ▲ 중소 IT업체와 발주기관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여 감리를 수행하는 상주감리를 실시하게 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는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지급 증명을 해야 하며, 지급 지연이 발생하면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규정도 사업 운영지침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발주의 경우에도 규모에 따라 최소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 신규사업자도 충실한 제안서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입찰과 평가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했다.

한편, 내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00억 원이 줄어든 1,087억 원으로 당초 1,500억 원의 예산을 올렸으나 일부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진다. MB정권이 종료되는 해이므로 신규 사업보다는 내년 마무리되는 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국민편의 증진 분야 1개 사업 ▲경제 활성화 분야 2개 사업 ▲행정효율 제고 분야 4개 사업 ▲사회 안전 강화 분야 3개 사업 ▲정보화기반 강화 분야 3개 사업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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