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재순서>
[1회]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상관관계: 글을 시작하며…
[2회] 한-미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
[3회] 한-EU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
[4회] 한-중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
[5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과 FTA가 추구해야 할 방향


그렇다면 한-EU FTA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 꼽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내 기업의 우려사항은 한-EU FTA를 통해 적용받게 될 지적재산권 분야의 달라진 환경이다. 한-EU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장(Chapter)은 3개의 섹션(section)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첫 번째 섹션은 지적재산권 장의 목적, 의무의 성격 및 범위, 기술이전 및 권리 소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섹션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특허 등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규정,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민사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 집행 관련 조항들이 규정되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한-EU FTA 체결 이후 EU의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EU FTA에서 지적재산권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저작권 규정과 문제점

한-EU FTA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기존의 50년에서 한-미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동 FTA 발표 후 2년간은 유예된다(제10.6조 및 제10.14조). 한-미 FTA와의 차이점은 한-미FTA에서는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발행 또는 창작 시점 기준의 보호기간도 7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 조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들로는 첫째, 저작권의 균형이 훼손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즉, 저작권은 권리보호와 저작물 이용 사이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합당한 근거 없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정보, 문화의 향유라는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저작물 공유지(Public Domain)를 위축시켜 새로운 창작 역시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둘째,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러한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국제협정을준수하고 있으며, 자국 내 보호기간의 선택은 국제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FTA 협상 당시 정부의 용역으로 작성된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연구보고서「보호기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조차도 "보호기간 연장은 경제적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저작물의 무역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므로 저작권산업이라는 국소적인 영역에서만 판단할 경우 굳이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국가의 무역관계 측면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불필요한 추가 로열티 지급이 예상되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한편,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즉, 비시장 영역에서도 저작물의 교류와 향유, 재창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로 인한 폐해는 경제적인 피해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을 전제로 한 저작물의 창작, 유통, 향유는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누구나 저작물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 시장을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작물이 유통되고 향유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시장 유통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기때문에 관련서비스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8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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