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현 한국해킹보안협회 전무


▲ 한호현 한국해킹보안협회 전무



중국 해커와 함께 은행, 홈쇼핑 등으로부터 270만 건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 쇼핑몰 등에서 2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국내 신용카드 정보 10만 건 해외 유출, 모 쇼핑몰의 1천8백만 건의 개인정보유출 등 최근 몇 년 간의 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된 것만 누적하더라도 1억 건이 넘는 상황이다. 우스갯 소리로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는 저울로 달아 판매한다는 조롱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이미 개인정보 불법거래 시장에서 건당 1원 이하에 거래된 지도 오래 전이라고 한다. 그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 게임 및 도박 사이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에 보관된 개인정보조차도 공무원이 불법 판매를 통한 유출을 시도한 사실 마저 밝혀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의무화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기업도 나름대로 고객의 귀중한 정보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는 둥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 왔다.

각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유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과 이에 따른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매년 수만 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적게는 수명의 개인정보에서 천만 건 이상의 유출이 발생해 왔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를 총체적으로 다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마저 야당의 반대로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판결도 무죄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개인이 유출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벌써 간접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불법 대부업체 등에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많은 사람 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불법 상업광고에 시달린 지 오래이다. 스팸 메일도 연간 수천 건이 수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주요한 몇 가지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 간의 이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 제정이후 시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법을 만들 때 사소한 모든 부분을 명쾌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 상세 내용 컴퓨터월드 6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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