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시 경쟁제한 여부 심사 예정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앤시스가 휴머네틱스(Humanetics)를 소유하고 있는 세이프 패런트의 주식 34.6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SW 분야 전 세계 선도기업이다. 현대차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앤시스의 ‘LS-DYNA’를 이용하고 있다. 휴머네틱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충돌 테스트 인형(Crash Test Dummies)으로 알려진 의인화 테스트 장치(Anthropomorphic Test Devices, 이하 ATD) 공급 시장과 ATD의 가상 디지털 모델 공급 시장에서 전 세계 선두 기업이다. 디지털 ATD는 앤시스의 LS-DYNA 등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SW를 통한 가상 충돌시험 시 사용된다.

공정위는 앤시스의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휴머네틱스의 ‘디지털 ATD’가 수직결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앤시스가 본 건 주식취득으로 휴머네틱스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심사했다. 앤시스가 세이프 패런트 및 휴머네틱스를 보유한 영국 ‘브리지포인트(Bridgepoint) 그룹’에 본 건 거래로 지급하는 주식취득 금액은 약 1.9조 원(미화 약 15억 달러)이다.

공정위 검토 결과 본 건 주식취득 이후에도 앤시스는 휴머네틱스의 2대 주주에 불과하고,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브리지포인트 그룹이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의 구성 및 경영 전반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므로, 주식취득으로 인해 휴머네틱스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주간 계약에 따라 앤시스가 2025. 12. 31.까지 잔여주식 전량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앤시스가 동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배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통상 신고회사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상대회사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한 자로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건 기업결합 신고와 별도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앤시스와 휴머네틱스가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시장 및 디지털 ATD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인만큼 향후 양사의 지배관계 변동이 있게 되면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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