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증진 및 신산업 육성 기대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안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각 기관이 오픈 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해 왔다.

활용 서비스 기반 개방 데이터 목록 (출처: 행정안전부)
활용 서비스 기반 개방 데이터 목록 (출처: 행정안전부)

올해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23~2025년)’에 따라 민간에서 서비스 완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에는 ‘민간 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가 포함됐다.

예를 들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법체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의 경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한다.

진위확인 서비스 목록 (출처: 행정안전부)
진위확인 서비스 목록 (출처: 행정안전부)

이 밖에도 행안부는 지난해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공개한다”며 “향후 국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신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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