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가 참여, AI 학습 및 산출물 관련 논의

[아이티데일리] 인공지능(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19일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AI 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2023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 AI-저작권 쟁점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그룹이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AI-저작권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AI 학습 위한 저작물 이용 방법 △학습 데이터 공개 여부 △AI 산출물 법적 성격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등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위원 구성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등의 추천을 받았으며,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에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 분야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결과’)

문체부는 워킹그룹을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해당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워킹그룹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해와 달리 크게 학습, 산출 두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 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루며, 산출 분과에서는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방안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워킹그룹 위원들을 분과별로 배치하며, 필요에 따라 세부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추가로 분과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최근 EU가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AI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명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명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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