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 고시 반영 및 해외 사례 소개

[아이티데일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 조준희)와 전략물자관리원(KOSTI)는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안전한 수출 지원과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이하 SW 전략물자 기업대응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SW 전략물자 기업 대응 안내서

이번 안내서는 전략물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최신 개정된 제도(2023.12 기준)가 반영됐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허가 주요 서류작성 요령과 SW 전략물자 제도 준수를 위한 기업의 단계별 수행사항을 SW 디시젼 트리(SW Decision Tree, SW 수출허가 필요 여부 판단 절차 안내도)로 구성하는 등 SW 수출 시, 전략물자 제도 준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근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형태의 SW 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추가 설명했다.

KOSA 측은 SW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부의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홍보와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업 대응 안내서는 KOSA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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