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제로화 서비스…간편인증 등으로 인감증명 대체

행정안전부 CI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월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공공서비스 100종을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4종의 관공서 서류가 필요 없어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 없이도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321종 서비스에도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1914년부터 110년간 이어온 인감증명제도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관 간 정보 공유, 간편인증,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등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2,608건의 인감 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올해 말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 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