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근거, 국정원-학회 파트너십 강화·적시적 연구 수행 가능 기대

[아이티데일리]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은 ‘한국사이버안보학회(회장 김상배)’를 첫 번째 사이버안보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7조에 근거한다. 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략·정책 및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조치에 따라 주무관청인 국정원과 학회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 적시성 있는 연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사이버안보학회’는 4.5 창립총회를 거쳐, 5.4 국정원을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전문 학술단체다. 학회에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전략·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지식 공유와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국정원 후원으로 ‘韓美 사이버안보 협력’ 학술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학회 측 역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장 김상배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사이버안보는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되는 핵심 국가안보 이슈로서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학회와의 협업 강화가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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