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혁 중앙대학교 교수

[아이티데일리] 최근 메타버스 열풍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도 NFT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NFT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고, 카카오는 계열사인 그라운드X를 통해 카카오톡 안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게 했다.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핵심기술인 NFT는 메타 경제 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기혁 중앙대학교 교수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토큰 마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여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가상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미술품, 수집품, 리미티드에디션 제품 등 고유의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들이 NFT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NFT는 한정된 발행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문화 혹은 주제의 수집품이 더 높은 가치로 평가 받고 있는 현실 세계와 다르지 않다.

NFT 개념도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서 자산이란 의미는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투자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어떤 것을 주고 받아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Fungible(대체 가능)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 수집가들은 최초 발행 화폐를 투자대상으로 삼아 발행 초기 일련번호가 빠른 것을 경매에 붙였다. 이 지폐는 Non-Fungible(대체 불가능)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다. 지폐를 수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폐 뿐 아니라 운동화나 다른 물품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곤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가상 자산 시장에서 NFT(Non-Fungible Token)가 큰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NFT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20년 3월부터다.

디지털 예술가 비플(Beeple)은 10초 분량의 비디오 클립을 74억 원에 판매했고,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디지털 작품 NFT를 만들어 65억 원을 벌었다. 그 뒤, 크리스티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비플이 만든 디지털 작품은 786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이는 생존 작가의 작품 중 3번째로 비싼 가격으로 시장의 관심이 폭발했다. 이후에도 트위터 공동창업자 잭 도시의 첫번째 트윗이 32억 원에 낙찰되고, 뉴욕타임스(NYT) 칼럼이 6억 원에 팔리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NFT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NFT 구글 검색량이 급증했으며 NFT 플랫폼의 주간 이용자 수가 한 주간 평균 4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 많은 유명인사들과 대기업, 인기 브랜드들도 NFT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장을 따라가기조차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NFT는 한정된 발행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으며, 한정된 자원을 가진 사람들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소유욕을 더 자극한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회자가 되는 특정 문화 혹은 주제의 수집품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받는 것은 현실 세계나 가상세계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NFT라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NFT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NFT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고 동아리 내에서의 자전 거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NFT가 우리에게 주는 효용과 산업적으로 미칠 영향 등 큰 관점에서 볼 때 NFT 시장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언제나 기존 법리와의 충돌을 야기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NFT 역시 아직 법적으로 개념조차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온라인상 존재하는 이미지나 영상 등은 무한으로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원본’을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NFT 기술을 적용한다면, 최초 발행자와 콘텐츠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NFT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화로써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NFT 거래자에게 부여하는 소위 ‘NFT소유권’은 민법상 물권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또한 NFT 자체는 데이터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NFT와 연결된 저작물의 보호는 기존 디지털 저작물을 규율하는 저작권 법리로는 충분하지 않다.

2021년도 하반기,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2.0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올해 NFT의 법 •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생각건대 NFT 활성화를 위해서 몇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는, NFT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소유권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NFT의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다면 관련 분야의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법체계 상 NFT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어렵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소유권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NFT는 변동성이 높아 가상 자산 기반의 거래 환경과 폐쇄적인 거래 환경 및 정보 소통이 해결되어야 안정적인 실물 자산의 가치와 연동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선적인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현행 저작권법과 NFT 보유 권리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일례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는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1회로서 소진된다. 이를 이른바 ‘권리 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이 디지털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NFT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FT는 발행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며, NFT와 연결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이용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처럼 NFT의 거래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NFT 대표 적용사례 (출처: Messari.io)
NFT 대표 적용사례 (출처: Messari.io)

셋째는 NFT 거래의 안전한 신뢰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NFT의 발행이 최초 발행자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으나, 이 발행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FT를 활용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법적 효과도 불분명하다. NFT거래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시장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권 인증제도의 활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관련된 IT시스템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구성요소의 보안 안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는 디지털 화폐와 지불, 결제, 송금 등의 문제이다.

메타버스 내 거래대금으로 지불되는 디지털 화폐는 현재 신용과 유동성 위험이 매우 높다.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한 디지털 화폐 거래 시스템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다양한 암호 자산간 가치를 비교 · 측정하는 기준과 거시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메타버스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고, 가상 자산의 원활한 활용이 필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제도,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메타버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NFT 운영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자산의 영역과 기능을 정의하고 NFT를 자산화, 수익화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나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려고 디지털 자산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혁명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면서 NFT를 투자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사람이 많아 법·제도에 관한 불확실한 사항과 보안위협을 검토했으면 한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