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명칭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 목적 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가

KT(대표 이석채) 이사회는 합병 이후 유무선통합경영체제에 대비해 사업목적 추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KT 측에 따르면 정관 변경(안)은 무선통신사업과 함께 그린IT사업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 사항에 추가했으며, CEO의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와함께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자회사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지분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조정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기존 조항이 이사회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사업부서가 긴박하게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관에 명시돼 있던 집행임원의 구분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했다. 종전의 정관에는 집행임원의 구분을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상무보로 명시하고 있다. 경영상황에 따라 이를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T는 목적 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가한 것과 관련, "유휴 토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하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저감 비용을 상쇄하고, 보유 자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KT는 CEO의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통신전문그룹 및 재계 9위(공기업 제외)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하고 대외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TF와의 합병 및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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