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대기업 진출 장벽 완화, 공공성 훼손 우려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의 대기업도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6일 제40차 방통위 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방송 소유 기준 완화와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재논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대상 설명을 거치고 안건을 다시 상정한 것이다.

우선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그 동안의 경제규모 성장 등을 고려해 현행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대기업의 방송 소유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산총액 기준을 결정치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의 대기업들도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도 매출액(33%)에서 가입가구 수(1/3) 기준으로 변경하고, SO간 및 PP와 SO간 방송구역 수 소유 제한을 1/5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했다.

그 밖에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수 규제 합리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당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했던 개정안은 PP시장의 공급과잉 상황 등 시장현실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키로 하고 현행 규정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또한 지상파DMB 사업자가 TV, 라디오, 데이터 방송 채널 모두를 운용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도 관련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정대로 2개 이상 채널을 운용토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12월말 경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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