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유치물품 장치기간연장 인터넷신청 시스템 시행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가 세관에 유치된 물품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 인터넷신청 시스템'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의 휴대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 금지 또는 제한되어 세관에 유치된 경우 1개월 내에 통관 또는 반송해야 하고,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세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받은 후 다시 세관에 재전송해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 희망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민원의 문'에서 "유치물품 장치기간연장 인터넷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종전처럼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를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한 서류제출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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