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유치물품 장치기간연장 인터넷신청 시스템 시행
현재 여행자의 휴대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 금지 또는 제한되어 세관에 유치된 경우 1개월 내에 통관 또는 반송해야 하고,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세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받은 후 다시 세관에 재전송해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 희망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민원의 문'에서 "유치물품 장치기간연장 인터넷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종전처럼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를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한 서류제출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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