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경기도,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9월 20일 확대 시행

일반 버스 외에 광역(좌석)버스에도 환승 시스템이 적용된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강경호 한국철도공사사장은 9월 2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광역(좌석)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확대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지난해 7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실시한 후 1년 2개월 만에 나온 추가 합의로 현 통합요금제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온 광역(좌석)버스 환승 문제를 해결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통합요금제 확대시행으로 하루 평균 22만 명에 달하는 환승 이용객들이 1회 환승시마다 75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되며, 이는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요금절감이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해 시행하되, 광역(직행좌석)버스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해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의 평균운행거리를 고려해 기본거리를 30㎞로 책정했다.(경기좌석버스 기본요금은 1,500원)

광역(좌석)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 1,700원만 지불하며,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는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 시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도심(광화문)으로 집중된 운행경로를 강남역을 비롯한 부도심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장거리 광역(좌석)버스의 노선운영체계도 개선해 통합요금제 시행일에 맞춰 개시할 예정이다.

시ㆍ도 관계자는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과 함께 광역버스의 장거리 굴곡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키는 등 노선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이용자 통행시간과 정류장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대중교통수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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