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해야" VS "별도 기구는 비효율"


▲ 개인정보보호법 기자회견 전경.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 권고 및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를 행안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며,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안부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안에는 알맹이가 쏙 빠져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독자적인 정책 수립, 집행·감독 권한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지침 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온국민의 숙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정보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처로서 자기 자신을 감독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적인 감독기능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는 "공청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왔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했던 것도 아니다"며 " 때문에 8월 말경 공청회를 다시 가져 필요하다면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이미 검토된 부분이라 내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대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한다면 인적, 물적 자원도 충분치 않을뿐더러 작은 정부에 어긋나며, 해킹 등 온라인 보안 사고 문제를 해결할 피해분쟁 기구와 심의 기구를 별도로 두기 보다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또 각 중앙부처별 하부체제로 개인정보위원회를 둘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보안의 특수성이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행안부와 시민단체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펴며 대항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는 중요 법안이니 만큼, 법 제정 과정에서 비록 진통을 겪더라도 전문가, 일반국민,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적극 검토ㆍ반영된 최선의 법안이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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