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전자약정 업무 처리, 업무처리 간소화 및 신속성 제공

농심NDS(대표 신재덕)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전자약정서비스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오는 7월 1일부터 조합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약정 업무를 서비스한다.

농심NDS가 개발한 전자약정서비스는 조합과 조합원사와의 보증, 융자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조합원사는 조합과의 약정체결을 위해 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이사회차입결의 및 감사승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조합을 방문해 약정업무를 처리해왔다.

농심NDS는 전자약정서비스를 구축, 조합원사가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 조합원사 인터넷을 이용해 법인(개인) 및 대표자 개인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약정을 신청할 경우, 조합 승인으로 약정 체결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약정인은 법인(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로 서명해 약정을 신청하면 연대보증인에게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약정 신청내용을 전송하고, 연대보증인은 약정 신청사항을 확인해 범용공인인증서로 서명하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오치종 기획부장은 "전자약정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제출서류 발급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기존 약정업무를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조합원사의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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