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KTNET 물류비 결제서비스 제공 협약 체결

해운운임, 하역비 등 무역 간에 발생한 물류비용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신동식)과 10일 무역물류비용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무역업체는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의 전자무역 포털사이트(www.cTradeWorld.com)에 회원가입 후 전자수납서비스를 클릭하면, 해운운임, 항공운임, 하역비, 창고료, 운송비 등 해당 물류비용을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은행공동의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무역업체는 지금까지 각종 무역물류비용을 직접납부, 무통장입금, 펌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 왔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돼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T NET 관계자는 "무역업무 관련 청구서 조회ㆍ발급, 대금 결제, 납부증빙서류 발급 등 전반적인 무역물류비용 결제 프로세스를 자동화ㆍ전자문서화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돼 국가 전자무역서비스 구축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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