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위험 초래...기술표준원, 유통업체 및 세관 등에 동물 모양 전기용품 금지 요청

최근 시중에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이 유통되고 있어 이를 장난감으로 오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유통업체 및 세관 등에 이러한 전기용품의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협회를 통해 단속에 들어갔다.

전기용품에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전기용품의 외관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장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적용해,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올들어 인터넷과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가습기나 계란 찜기, 토스터기 등 20여 종의 동물 모양 전기용품이 1만~3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제품들 중에는 2006년 이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것도 극히 일부 있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업자나 판매업자들이 안전인증을 받은 것 처럼 불법적으로 표시한 제품이었다.

전기용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 및 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은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으나,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오인해 가지고 놀다가 화상이나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관세청과 세관에는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통해 수시로 불법제품 판매업체를 조사해 고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 제품의 유통을 빠른 시일 내에 근절시킬 계획이다.

한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안전인증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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