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코리아...전문인력 부재에 단기간 구축일정으로 '금융권 부담'

내년 2월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금융기관에 처음 적용되는 업무인 만큼, 전문지식을 확보한 인력이 부재한 데다가 단기간 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금융권이 떠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 커"
최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SAS코리아의 김한상 부장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을 경우, 불법자금 거래를 포착해내지 못했을 때 그 기관의 평판과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운영적,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 및 부채의 편중성에 대한 위험 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 미국 금융권의 경우는 지난 6개월간 벌금 등으로 총 4억1천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불법 자금 거래 은행이라는 꼬리표가 한번 붙으면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이다. 예를들면 911 테러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진 '썬트러스트 은행'은 거래 당시 이를 몰랐다고 해도 국민의 신뢰도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교한 혐의거래 탐색 장치 필요"

김한상 부장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당면한 한국형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이슈로 ▲분석기반의 정교한 혐의거래 감지 ▲지속적 고도화 및 관리 업무 ▲법규 기반의 업무로 정책과 절차의 안정적 적용 등을 들었다.

모든 혐의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지만, 모든 비정상적인 거래가 다 혐의거래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심거래만을 잡기 위해서는 정교한 분석 툴을 마련해야 업무 역량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준수는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영업력 저하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반 규정 수준을 준수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도화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프라의 구현보다 구현 이후의 유지보수가 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다.

김 부장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정교한 제도적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업무의 특성상, 관련 종사자의 법규 준수와 이를 위한 합리적 정책 기준, 고객알기 절차(KYC), 고객신분 확인프로그램(CIP-P), 고객 주의의무(CDD) 기반하에 구현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 현실은 관련 기반 업무 지침은 미비한 상태이고 시스템은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이슈에 직면해 있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담당자 뿐 아니라, 정부와 FATF 당국 및 금융기관 본사 차원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체 컴플라이언스 일관 관리 툴 필요"
이날 SAS코리아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시, AML(Anti Money Laundering)과 전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일관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AML 업무수행을 위한 모든 영역을 단일 솔루션으로 커버할 수는 없지만, 핵심역량인 'Risk Rangking' 및 'Detection Policy' 등은 EDD(Enhanced Due Diligence) 기반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그 기조를 중심으로 전사적 연계방안을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SAS코리아는 "FATF의 6대 핵심 영역인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고객확인 의무 ▲기록보전의무 ▲혐의거래 보고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범죄화 ▲테러관련 혐의거래의 보고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날 SAS는 소버린은행, BB&T,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에 자사의 AML 솔루션을 구축한 사례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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