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해 10월 말 발간 예정

[아이티데일리]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개진의 기회가 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6일 사전공개하고, 오는 15일까지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해설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 및 보호위 결정례(23건)뿐만 아니라 Q&A도 따로 수록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위 측은 “디지털 사회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역시 이번 해설서와 유사한 오피니언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보호위는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