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여론 막고 참정권 박탈, 후보만 UCC 제작하는 실정 불합리”
지난 9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UCC 운영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해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선거법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벌어졌던 건전한 정치토론 문화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2007년 대선이 사상 유례없는 '입막음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경찰청에는 263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선관위도 900명이 넘는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감시활동으로 인해 총 827건의 선거법위반 건수 중 68%에 해당하는 561건이 인터넷을 통한 대선관련 동영상(UCC)과 게시글로 문제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다.
중앙선관위도 9월말 현재 2002년 대선 전체 기간보다 5배나 많은 5만 5천건이 넘는 게시글을 삭제 요청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이 낸 성명서나 이미 뉴스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복사해서 게시한 글까지 삭제 요청했다. 민언련은 이를 두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모호한 선거법 기준과 중앙선관위의 엄격한 법 적용은 '인터넷은 참여촉진적인 매체'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언련은 "포털이 네티즌들이 의도하지 않게 선거법을 위반할 것을 염려해 여론 형성의 한 축이였던 '정치 댓글'을 없애고, 메인화면의 뉴스박스에서 대선관련 뉴스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D-00일'이라는 문구만을 덜렁 내걸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권자는 예전에 비해 포털을 통해 쉽게 대선관련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UCC가 태풍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몇몇 후보들이 제작한 UCC만 있을 뿐 네티즌들이 만든 선거관련 UCC는 거의 전무할 것이라는 게 민언련의 우려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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