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여론 막고 참정권 박탈, 후보만 UCC 제작하는 실정 불합리”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93조'에 대해 민언련은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언련은 "'단순한 의견 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는 골라 처벌'하겠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UCC 운영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해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선거법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벌어졌던 건전한 정치토론 문화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2007년 대선이 사상 유례없는 '입막음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경찰청에는 263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선관위도 900명이 넘는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감시활동으로 인해 총 827건의 선거법위반 건수 중 68%에 해당하는 561건이 인터넷을 통한 대선관련 동영상(UCC)과 게시글로 문제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다.

중앙선관위도 9월말 현재 2002년 대선 전체 기간보다 5배나 많은 5만 5천건이 넘는 게시글을 삭제 요청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이 낸 성명서나 이미 뉴스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복사해서 게시한 글까지 삭제 요청했다. 민언련은 이를 두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모호한 선거법 기준과 중앙선관위의 엄격한 법 적용은 '인터넷은 참여촉진적인 매체'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언련은 "포털이 네티즌들이 의도하지 않게 선거법을 위반할 것을 염려해 여론 형성의 한 축이였던 '정치 댓글'을 없애고, 메인화면의 뉴스박스에서 대선관련 뉴스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D-00일'이라는 문구만을 덜렁 내걸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권자는 예전에 비해 포털을 통해 쉽게 대선관련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UCC가 태풍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몇몇 후보들이 제작한 UCC만 있을 뿐 네티즌들이 만든 선거관련 UCC는 거의 전무할 것이라는 게 민언련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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