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사업대가의 기준 개정...30일 부터 시행

공공부문 SW개발사업의 이윤율이 현행 10%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최고 수준인 25%로 상향 조정된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SW개발사업 이윤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SW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SW사업은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윤율이 적용되는 일반 용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통부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SW개발사업의 이윤율을 25%로 상향조정하는 데에 합의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를 정보화사업 예산수립, 예정가격 산정 등 실무 기준인 「SW사업대가의 기준」에 반영했다.

정통부는 개정된 SW사업대가의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SW제값주는 환경 정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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