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2020년 3대 이슈 및 2021년 IT 시장 전망 (하)

[아이티데일리]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휩쓴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크게 변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비대면 트렌드가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IT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기도 했다.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 뉴딜’ 정책 역시 IT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20년은 국내 IT 산업을 뒤흔들만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데이터 3법, SW 진흥법, 전자서명법 등이 개정된 것이다.

2021년 새해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를 맞아 본지 컴퓨터월드/IT DAILY는 지난 2020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2회에 걸쳐 ▲클라우드 ▲보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각 분야의 2021년을 전망했다.

■ 2020년 3대 이슈
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트렌드 확산
②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 추진
③ 데이터 3법·SW 진흥법 등 IT 관련 법률 개정 활발

■ 2021년 시장 전망
① 클라우드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 본격화
② 보안 / 뉴노멀·디지털 뉴딜 등으로 보안 중요성 더욱 높아질 것
③ 소프트웨어 / 2021년에도 ‘호재’ 이어질 것으로 기대
④ 하드웨어 / 파일·오브젝트 스토리지, VDI, 서비스형IT 등 전략 솔루션 모색

[③ 소프트웨어] 2021년에도 ‘호재’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핵심 법안 개정, 바우처 사업 등 정부 지원 집중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분야가 타격을 입었지만 ICT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국내 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ICT 기업들의 매출은 2019년에 비해 증가(48%)했거나 비슷한 수준(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비즈니스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업무용 인프라가 요구되도록 강제하면서 상정 외의 지출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면 그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SW‧ICT 업계에게 2020년은 큰 성장의 기회가 됐다. 기업과 기관들의 근무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직 먼 얘기처럼 보였던 원격 근무 시장은 비대면(Untact) 트렌드가 강제되면서 큰 호황을 맞았다.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회사와 집을 오가게 되면서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는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국내 SW‧IT업계에는 호재가 이어졌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나 SW진흥법 등이 연이어 국회의 높은 문턱을 통과한 것은 물론, ‘디지털 뉴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민첩하게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산업계 전반의 업무 방식 변화나 디지털 혁신 기반 마련도 발 빠르게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SW‧ICT 분야가 가장 큰 혁신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이 새로운 근무 형태에 적응하고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면, 2021년은 새로운 시스템과 경험, 노하우 등을 살려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민간은 ‘활용’에 초점

특히 SW업계에서 큰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단연 데이터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지목된 이래 매년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도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있다. 기업들 역시 자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이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공공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기상청이나 통계청과 같이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지방 도시의 시청에서도 시정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데이터 공개방안을 찾고 있다. 과기부는 2019년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금융‧유통‧통신‧문화‧헬스케어 등 민간 10개 핵심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통시키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10개 플랫폼의 데이터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지도’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IT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도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 올해 약 14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통합 데이터 지도’ 서비스 메인화면
‘통합 데이터 지도’ 서비스 메인화면

2021년에도 데이터 생산 및 유통 생태계의 주축은 공공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간기업들 역시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생적으로 대규모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구성하거나 공개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생산‧유통 생태계는 앞으로도 한동안 정부의 선행투자와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들이 데이터와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경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기업 내 IT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고 비즈니스 조직이 스스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첩한 대응이 필수적인데, IT 조직에게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서는 민첩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비즈니스 조직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셀프서비스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춰야 한다.

셀프서비스 트렌드가 현실화됨에 따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요소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접근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확성’은 데이터 품질 관리(quality)과 관계된 요소로,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에서 누락되거나 오래된 정보를 찾아 수정하는 작업과 새롭게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포함된다. 데이터 품질 관리가 이전보다 중요한 이유는 비즈니스 조직이 데이터에 대한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조직이 이를 수정‧보완할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IT 조직은 실제 분석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조직이 항상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접근성’은 비즈니스 조직이 원하는 데이터를 얼마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만약 지난달 특정 상품 판매량을 조사하기 위해 복잡한 코딩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비즈니스 조직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기업‧기관에서는 손쉽게 사내 데이터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포털 구축에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 조직은 복잡한 개발 언어나 SQL을 공부하는 대신, 포털 검색창에 ‘1월달 상품 판매량’이라고 입력해 원하는 데이터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분석‧활용 업무가 비즈니스 조직으로 넘어감에 따라 IT 조직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만들거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털 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IT 조직의 일이다.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루고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원활한 체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금융 업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본격화

데이터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트렌드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꼽힌다. 개정된 데이터 3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간이 마련됐고,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기업 간에 고객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개정된 데이터 3법에서는 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할 경우 기업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금융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국내에서는 28개 기업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8개 기업의 고객들은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를 공유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고객의 요청을 얻어 해당 고객이 B사나 C사에서 이용한 카드 결제 내역이나 보험금 납입 내역 등을 넘겨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분야인 동시에, 이미 ‘오픈뱅킹’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기관 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동이라는 성공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수행 허가를 받은 28개 금융기업 목록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수행 허가를 받은 28개 금융기업 목록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 여부는 개정된 데이터 3법의 평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 즉 기업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지만, 한편으로는 비식별화를 통한 ‘가명정보’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데이터 3법 개정 전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종종 들려왔던 만큼 보안성을 100% 신뢰할 수 없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윤리의식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허들을 낮춰주기만 했다는 주장이다.

단순하게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의 동의 하에 기업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데이터 3법 개정을 반대하던 단체들이 우려하던 바에 부합하는 사례다. 만약 금융권에서 먼저 시작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초반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해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된다면 앞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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