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광고 전송을 위한 사업자의 법규 이해도 제고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KISA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규정을 전송자가 올바르게 이해해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2014년 12월 안내서 발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배포해 왔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4.1.23.)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 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 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즉 기존에는 불법스팸 전송자가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처분이 강화됐다.

한편 법 개정과는 별도로 기존 안내서 상의 ‘수신 동의 여부 확인’과 관련한 설명을 보완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수신 동의자에게 동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 방식 및 동의 유지·철회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해 전송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개정본은 오늘부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의 고객광장 >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은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처벌이 상향되는 만큼, 현장에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처벌 받는 전송자나 통신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안내서를 배포한다”며 광고성 정보 전송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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