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력 강화, 투자 확대, 대응훈련, 평가제 개선, 감사지원시스템 도입 등 추진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해킹)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지적에 따라, 출연연 등 산하기관과 함께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보보호 조직·인력 강화

최근의 사이버 침해는 특정목표 하에 그 수단과 기법이 보다 치밀하게 계획되는 등 보다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 산하기관이 정보보호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규모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2023년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계획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2023년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계획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과기정통부는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해 산하기관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할 정보보호 전담 인력의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과기정통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 관련 기본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안 기본지침’ 내 정보보호 전담 인력 기준 상향 계획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내 정보보호 전담 인력 기준 상향 계획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현재 재직 중인 정보보호 담당직원이 정보보호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정보보호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투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보호 사업예산을 정보화사업 등 다른 사업과 분리하고, 정보화사업 예산대비 15% 이상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되 업무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 나갈 방침이다. 망분리 방식은 크게 △통신망을 물리적(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해 2대의 PC를 사용하는 물리적 망분리와 △서버 또는 PC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해 1대의 PC를 사용하는 논리적 망분리 방식으로 나뉘는데, 과기정통부는 이 중 물리적 망분리 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공인IP를 사설IP로 전환하고,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등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보호가 취약한 개별 연구단위는 연구용 서버의 정보보호 수준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이버 침해 대응훈련 실시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도 올해 처음으로 25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화이트 해커를 통해 외부에서 이들 25개 기관의 보안취약점을 뚫어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침투해 볼 예정으로, 훈련 결과는 해당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보안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이버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사이버안전센터-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합훈련(도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먼저 산하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관운영평가 시 현재의 정보보호 배점 1.05점을 1.5점으로 상향하고, 기관의 정보보호 예산확보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기관운영평가(100점)에서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배점은 2018년∼2020년 상반기까지 0.2∼0.3점이었고,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1.05점을 배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배점과 비교하면 1.4~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기관운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울러 정보보호를 기관의 중요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의 부원장이나 부총장, 선임본부장 등 고위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없어 정보보호 업무를 실무자급에 맡겨 놓는 경우가 있어 책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보보안 감사의 효율적 추진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정책·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안 감사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보호 관련 외부 전문가 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외부망 분리가 어려워 인터넷과 연결·사용 중인 외부 접점에 있는 정보보호 장비와 DMZ(Demilitarized Zone, 외부에 서비스 제공 시, 내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서 접근 제한을 수행하는 영역) 구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항공, 위성 분야 등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해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기술을 사이버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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