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 개최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심의·의결

[아이티데일리] 공공분야의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의 데이터를 제값에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체계 마련에 나선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구매 제도를 체계화하고, 공공에 적절한 방식으로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달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윤성로 서울대 교수, 이하 ‘4차위’)는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6월22일 개최한 ‘제10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의 주요 합의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번 심의안건인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와 관련된 제도나 조달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과제를 담았다.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민간데이터 구매도 증가 추세다. 하지만 구매와 활용 경험이 부족해 데이터 상품 유형 구분이나 가격 책정 방식 등이 상이하고, 공공에서 구매하는 민간데이터 규모 등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데이터 거래 시에는 데이터의 크기와 구성, 데이터의 최신성과 희소성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 판매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도 다양한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이 민간데이터 구매와 활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의 주요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이 앞장서서 민간데이터를 제값 주고 구매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강화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민간데이터 구매 제도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안 편성과 집행 지침에 데이터 구매 관련 사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자율 기반의 가격책정이 존중되도록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데이터 대가산정 기준안도 마련한다. 데이터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표준계약서도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민간데이터 조달 방식을 구체화한다. 적정한 방식으로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품 유형별(파일, API나 시각화서비스, 보고서나 분석모델 등) 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은 가급적 민간데이터를 구매해 활용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구매는 용역사업과 분리 발주하는 등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데이터 판매 및 상품화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민간데이터 구매 수요를 조사·발표하는 데이터 수요 예보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공은 데이터 구매 수요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기업은 판매 마케팅과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민간데이터 수요를 촉진하고자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모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킨다. 또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주도로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시행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제언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9일에는 제10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매달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 구체화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후속조치 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이번 심의안건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시장 가격이 책정되기를 바라는 민간 데이터 기업의 요구와 공공분야 데이터 구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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