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주 데이터스트림즈 본부장

[아이티데일리]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안현주 데이터스트림즈 본부장이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 / 안현주 데이터스트림즈 본부장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유통 플랫폼에 주목하라”

안현주 데이터스트림즈 본부장
안현주 데이터스트림즈 본부장

안현주 본부장은 “기존 산업과 ICT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데이터 혁명’이며, 데이터를 매개로 한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2013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빅데이터 수행을 통해 도출된 ‘정보의 자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가트너는 기존 산업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참조해 ‘인포노믹스(Infonomics)’라는 개념을 제시했다”고 말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안현주 본부장은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 발전을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서비스형 데이터(Data as a Service) ▲데이터 공유 및 거래(Data Sharing & Exchange) ▲데이터 마켓플레이스(Data Marketplace) 등 4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먼저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현을 위해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메타데이터 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데이터 표준 및 품질을 확보까지를 포함한다. 서비스형 데이터 단계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한다.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안심 구역 분석 환경, 데이터 가상화 기반 융합 분석 환경 등이 요구된다.

본격적인 데이터 유통이 시작되는 것은 3단계인 ‘데이터 공유 및 거래’다. 이 단계에서는 개방형 데이터스토어가 구현된다.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메타를 구현하고, RDF를 기반으로 내외부 플랫폼과의 데이토 공유체계를 만들게 된다. 다만 이때는 직접거래 방식보다는 공유기반의 중개 및 교환 방식의 거래가 주를 이룬다.

마지막 4단계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종합거래형 데이터스토어를 완성한다. 데이터 거래를 위한 가격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데이터 상품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 더불어 데이터 거래관련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수립돼야 하며, 직접 거래를 위한 기술(빌링 서비스 및 블록체인 등)도 고려돼야 한다.

이어 안 본부장은 해외의 데이터 거래소 사례를 소개했다.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사례로는 미국의 액시엄(Acxiom)을 꼽았다. 액시엄은 3천 개의 데이터 속성을 기반으로 7억 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마케팅 및 부정 사용 탐지를 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사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액시엄의 데이터와 융합해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 플랫폼은 상해 데이터 거래소를 꼽았다. 상해 데이터 거래소는 공공 및 민간 자본이 공동 출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융합 촉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상해 데이터 거래소는 결제, 업무, 기술 별로 레벨을 구분해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매자/판매자간 신용 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중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 안현주 본부장은 데이터스트림즈가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모델과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 모델을 소개했다. 특히 데이터 거래 유통 플랫폼의 구축 경험을 소개하며, 주요 기능으로 ▲데이터 상품 메타 ▲데이터 맵 ▲블록체인 기반 원본 증명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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