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아이티데일리]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유예와 함께 적요정보 제공,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 등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API 의무화 시기 유예, 전송대상정보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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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API 의무화 기간 유예가 논의됐다. 오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인력이 부족해졌고,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이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 측에서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유예기간동안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의 충분한 연동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적요정보 제공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적요정보는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해 해당 우려가 해소돼야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과도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먼저 과도한 서비스 중복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자 간 경쟁이 서비스의 차별화가 아닌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해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감안, 구체적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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