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 의료분야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도입 추진 등 산업 본격화

[아이티데일리] 국내 마이데이터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금융 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에 이어, 지난달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 도입’, 신용정보원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 등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다. 당시 빅데이터가 트렌드로 대두되면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어 2019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 실증 서비스 과제’를 진행하면서 의료, 금융, 에너지, 유통, 학술 등 5개 분야 8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의료, 금융, 공공, 유통 및 물류, 문화, 통신 및 미디어, 교육, 에너지 등 8개 분야 실증 서비스 과제가 진행됐다.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8월부터 이용 가능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시작을 알렸다. 금융위는 표준 API 구축 등을 포함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허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은행 5개사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전 6개사 ▲금융투자사 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사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사 웰컴저축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랫닛 등 핀테크 14개사를 포함해 총 28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출처: 금융위원회)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출처: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28개사는 오는 8월까지 표준 API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마이데이터 산업 본허가를 계기로 추진 중인 주요 서비스는 ▲맞춤형 자산관리 ▲생활금융 관리 ▲생애주기별 관리 ▲온라인 대환대출 등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8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2019년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과제에 참여하고, 이번에 본허가도 받으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NHN페이코는 자산관리, 금융버디, 금융추천, 신용관리 등 서비스를 강화해 ‘2030 세대에 특화된 종합 마이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NHN페이코는 자산관리 화면을 통해 기존 계좌, 카드 조회는 물론 대출, 보험, 증권, 페이코 및 타 간편결제 이용내역, 충전 포인트 잔액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진정한 내손안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신용점수 변동 관리, 카드청구서, 고액 및 이중 결제 내역 알림, 세금 고지서, 대출 이자 납부 등 생활 속 놓치기 쉬운 금융 관리 이슈를 알림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금융 버디’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금융 추천 서비스는 자산, 소비패턴, 관심사, 연령 등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금융 상품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버킷리스트 적금’ 기능을 신설해 개인에게 목적별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

혁신 금융 서비스로 ‘비교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핀다 또한 이번 본허가를 계기로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핀다의 ‘비교대출 서비스’는 약 30개에 달하는 금융사의 대출 확정 조건을 조회하고, 비교/분석해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조건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핀다는 ‘비교대출’ 서비스와 더불어 개인의 현금 흐름을 최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나의 대출관리’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일종의 지능형 대출 관리 시스템으로 핀다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내역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다가오는 상환일정 알림 서비스 및 여윳돈 상환 계산기 기능 등을 탑재해 스스로 대출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 분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나서

지난해 마이데이터 관련 이슈는 금융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NHN페이코 관계자는 “금융 분야의 경우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금융사가 신용도, 소비패턴 등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금융 소비자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보 열위에 있는 금융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한계’ 문제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2018년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을 추진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최근 마이데이터 관련 이슈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홍민 핀다 대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흔히 얘기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된다. 마이데이터는 나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 및 정보이동권을 정보 주체인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보거나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주요 사례로 많이 거론되는데, 그런 것을 가능케하는 법적인 발판이 바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관련 이슈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예비허가 신청 및 심사, 본허가 신청 및 심사 과정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본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자본금 요건, 보안체계 등 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임원자격 요건, 전문성 요건을 평가받았다.

사업자 예비허가 신청에는 총 37개사가 참여했으며, 28개사는 본허가를 획득했다. 남은 9개사 중 6개사는 심사가 보류됐으며, 뱅큐 및 아이지넷 2개사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는 외국법인인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제재여부 사실조회로 인해 예비허가 심사에서 보류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시작, 의료 분야도 도입 추진

한편 지난달 말 금융 분야외에 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한국신용정보원은 9개 금융사와 함께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공공-금융분야를 연결하는 연계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9개 금융회사와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지난달 공공 시범서비스 개시로, 9개 금융사의 신용대출신청 및 신용카드발급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절차(출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플랫폼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절차(출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 분야도 마이데이터 도입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는 그간 국민들은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도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 ▲국민 건강정보 활용 지원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반 마련 등의 정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에 앞서, 국민들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한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앱을 통해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더불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와 더불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및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 등으로 올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금융, 의료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산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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