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 심사 통과

[아이티데일리] 스마일서브(대표 마보임)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 심사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이 별도의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스마일서브의 서비스형 인프라(IaaS)인 ‘코리아브이(KOREAV)’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일서브는 향후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시설 내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이 필요할 때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축형 서비스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2일 스마일서브는 자사의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코리아브이’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심사에 통과해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심사에서 스마일서브는 디지털서비스(IaaS 부문)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수의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스마일서브의 ‘코리아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서비스 심사에 통과한 ‘코리아브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서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의 계약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기존의 공공입찰 계약 방식을 개선, 공공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디지털서비스 특화 계약제도다.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계약 금액이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서비스 선정 심사는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보안성, 운영 안정성, 지원체계, 경영상태 등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 역량과 기업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스마일서브 측은 ‘코리아브이’가 선정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안성과 사용하기 쉬운 포털, 관리 서비스 등을 꼽았다. ‘코리아브이’는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과 집적정보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했다. 아울러, 비전문가도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 및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24시 기술지원 및 매니지먼트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마보임 스마일서브 대표는 “이번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통과하게 돼 공공기관에 수요에 맞춰 ‘코리아브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높은 기술력과 고도화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와 기술 노하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디지털 혁신사업으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클라우드 인프라의 공급은 물론 기관이 자체 보유한 시설 내에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구축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일서브는 데이터센터(IDC)를 2008년에 직접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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