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개 기관과 협약…“디지털정부 선도국 위상 강화할 것”

[아이티데일리]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6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162개 행정정보를 34개 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였고, 부동산종합정보 등 9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약 2,400여 개의 민간 서비스가 개발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 노력을 통해 우리 정부는 ▲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등 쟁쟁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혁신적인 공공·민간서비스 등장의 기반이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매년 평균 56,0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신청서류 구비를 위해 며칠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또한 소방청은 매년 250만 건의 119 출동 건수가 발생하지만, 출동 시 대상자 병력이나 투약 이력 등 구급 대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응급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본인 행정정보를 제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19 대원들 역시 출동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의료정보를 조회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한 디지털 정부가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서비스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참여기관들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보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참여기관들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서비스에 마이데이터를 접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과기정통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우정본부 ▲경기도 ▲제주도 ▲신용회복위원회 ▲보건의료정보원 ▲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평원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감정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용정보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중 10여 개 기관은 2021년 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보완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 개인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게 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OECD가 처음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의 성과를 이루어 낸 만큼, 앞으로도 마이데이터와 같은 선도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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